사회

[공정거래뉴스] [카드뉴스] 문화가 있는 날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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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이 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4대 고궁 및 문화재의 무료 개방 그리고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시설 할인 등 전국의 2000천여 개 문화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문화시설은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개방을 하기도 한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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