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100% 추진

산업부는 4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현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뉴딜’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했으며,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6년 도입·시행된 이래 의무 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여 적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며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 및 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더불어 완속충전기 독점을 단속한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 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며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0.5%에서 5%로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