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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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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330W 기준 자부담금 5만1,600원... 한 달 전기요금 7,000원 절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25~660W급 미니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미니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768만원을 투입하며, 자금소진 때까지 180가구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51만6,000원~63만원(325~330W 모듈 1장 기준)이다.
이 중 46만4,400원~56만7,000원을 성남시가 지원해 자부담금 5만1,600원~6만3,000원으로 ‘내 집을 미니 태양광발전소’로 만들 수 있다. 미니 태양광발전시설은 자부담금 5만1,600원의 용량 330W급 설치를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5kW 전기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며, 월 최대 7,000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성남시는 올해 용량 700W까지 지원해 모듈 2장(325~330W)을 설치하면 그 효과를 2배 높인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줄이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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