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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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당 313원 부과... 친환경아이스팩 사용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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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 4월부터 소각 등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환경부)

내후년 4월부터 소각 등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걸려 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환경부는 현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을 새로 추가한다. 부담금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단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은 내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돼 실제 부담금 부과는 2023년 4월에 이뤄진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면 판매 단가가 오르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단가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전에는 개당 105원이지만 부과 후에는 199원으로 오르게 된다. 친환경 아이스팩은 개당 128원이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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