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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e세계는] 일본 경제산업성,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제시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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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측 과금제도' 개정안 및 재생에너지전력 직접 구매 가능 법 개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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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제시했다. (사진=언스플래쉬)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발빠르게 친환경 산업 및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물론 원전 오염수 방류와 같이 비상식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환경 파괴를 자행하기도 하지만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것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정책 수립을 논의하는 기본정책분과회를 통해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골격(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제6차 에기본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와 대응’, ‘2050년을 고려한 2030년 정책 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8개 항목은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 이후 대응 △제5차 에기본 수립 이후 국내외 정세 변화 △에너지 정책의 기본 이념(3E+S) 확인 △2050년 탄소중립을 고려한 에너지원에 대한 입장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와 대응 △2050년을 고려한 2030년 정책 대응 △산업·경쟁·이노베이션정책을 고려한 전략적인 기술개발 추진 △국민 이해 증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다섯 번째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와 대응’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력·산업·상업·가정부문 대응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여섯 번째 '2050년을 고려한 2030년 정책 대응'에는 전력화·수소화 등 비화석에너지 도입 확대, ESS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등 ‘2차에너지’ 구조 고도화,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대응, 원자력정책 재구축,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대응 강화, 에너지·광물자원 확보 추진, 에너지시스템 개혁에 따른 전력·가스시장 설계 방향성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기본정책분과회는 제6차 에기본 개정에 맞추어 새로운 전원구성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RITE)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기술혁신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은 불가피하며, 원전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의견이 분과회에서 제시된 바 있다.

기본정책분과회는 2050년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도입량·비용 검증을 위해 RITE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논의했으며, 이를 참고해 전원구성 수립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참고치로 제시한 전원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50~60%, 원자력 10%, 수소·암모니아 10%, CCUS+화력 20%로 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전력가격은 24.9엔/kWh로 추산된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분산형전원 확대 등에 따른 송배전망(계통) 환경 변화를 고려해 2023년 도입 예정인 ‘발전측 과금제도(발전측 기본요금)’의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발전측 과금제도’를 2023년에 도입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로 인한 송배전망 접속 용량 증가 및 기존 송배전망 낙후에 따른 갱신 필요 등을 이유로 향후 송배전망 유지·운영 관련 비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인구 감소 및 수용가의 자가발전·소비 확대 등으로 회수되는 탁송요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비효율 석탄화력발전소 점진적 폐지 및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현행 송배전망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전력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현행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인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통해 기업의 탈탄소화 대응 가속화 및 전력 구입비용 절감에 따른 전기요금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다른 수용가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6%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원전 재가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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