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

공정거래뉴스 기자
입력
수정
주요 설비 교체 시 사용전검사 및 감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재생에너지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기존 전기설비 기준에 맞춰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원별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6월 1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전체회의는 이번에 최초로 개최됐다.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하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민관합동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는 원별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 △안전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구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활성화 및 안전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검사(사용전검사, 정기검사) 강화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신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합리적 규제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인 바,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