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녹색보증으로 부담 덜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친환경적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발전설비 설치 장소 확보가 어렵고 초기 사업 추진 비용이 많이 들며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애로사항도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녹색보증사업을 통해 약 3,500억원 규모의 융자에 대해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청기업이 자금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한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제조기업에 대한 보증 여부·규모 평가 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에 탄소가치 평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탄소가치는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른 CO₂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감축기간·탄소배출권가격 등의 변수를 활용해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양 보증기관이 각1,750억 원 씩 총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발전기업 대상),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산업기업 대상)의 융자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기회 제공과 자금조달 비용 인하 등 금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돼 신재새에너지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게 된다. 보증서 발급이 이뤄지면 보증신청자는 이를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