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양환경공단,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안전협약 체결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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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 시공업체들과 중대재해 발생 ZERO’안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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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과 시공업체들이 ‘중대재해 발생 ZERO’안전협약을 채결했다. (사진=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이 갯벌복원사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갯벌복원사업 시공업체들과 ‘중대재해 발생 ZERO’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등급제의 본격적인 시행의 일환으로 공단 유상준 해양환경본부장 및 갯벌복원사업 시공업체인 지수종합건설, 조광종합건설 및 청운종합건설 등 시공업체 대표가 참석해 ‘중대재해 발생 ZERO’에 서명했다.

협약 내용은 △안전관리 최우선 인식 공유 △안전관리 관련 노하우 및 정보 공유 △투입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 △공사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합동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철저 준수 등으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해양환경공단 유상준 해양보전본부장은 “공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무재해 달성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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