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보기②] 탈탄소화 실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는 이유다.
에너지경제연구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자료는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소식을 최근에 게재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환경성은 검토회를 통해 탈탄소사회를 위한 주택·건축물 에너지효율 대책 초안을 6월 초에 발표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태양광설비 활용이 중요함을 확인한 검토회는 정부·지자체가 공공주택·건축물을 신축할 시에 원칙적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주택·건축물에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 환경성 추산에 따르면, 공공주택·건축물에 도입 가능한 태양광설비 용량은 최대 약 19GW로 현재 일본 내 도입 태양광설비의 약 3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주택에도 태양광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일본 환경성은 주장했으나, 지역 및 태양광 설비 입지 장소에 따라 발전효율이 상이하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시돼 이 부분은 보류된 상태다.
이 초안에는 주택·건축부문 에너지효율기준의 의무화 대상을 신축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5월 17일 개정된 건축물 에너지소비성능 향상 개정법(2019. 5. 17 개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돼 300㎡이상의 신축 비주택 건축물도 에너지효율기준 의무화 대상에 추가돼 있다.
일본은 에너지효율기준 의무화 대상이 될 경우, 외벽·창문에 고단열재를 사용하고 LED조명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조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토성의 추산에 따르면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약 11만엔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과제는 약 5,000만가구에 달하는 기존 주택인데, 이 중 에너지효율기준에 적합한 주택은 약 11%다.
또한, 건축물 규모 및 용도별 실태를 고려해 에너지효율기준의 향상을 검토할 것이며, 에너지효율성능 표시 제도를 마련해 사업자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부문별 CO2 배출량이 산업부문에 이어 높은 주택·건축물부문에서의 탈탄소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의 추산에 따르면, 주택·건축물부문의 2019년도 CO2 배출량은 3억5,20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산업부문(3억8,400만 톤)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