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주택용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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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대여료 3만5,000원을 절약한 전기요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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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주택 (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월평균 전력사용량 200kWh 이상인 단독·연립·다세대주택 5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7월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 대여료 3만4,000원~3만5,000원(3kW급 기준)을 태양광발전설비 대여·설치·가동으로 절약한 전기요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7개 기업을 통해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기본 7년이다. 초기 설치비용은 없다.

정부의 ‘태양광 대여사업’과 발맞춰 성남시는 총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사업 참여 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발전설비 대여료를 60만원(kW당 20만원) 보조한다.

계약 기간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기업이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하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기본 7년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로 발전설비를 소유할 수 있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3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284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월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1년에 약 67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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