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환경 규제 강화 나서는 중국... 친환경 전환 가속화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에 대한 위기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 의식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강력한 규제도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가 ‘에너지다소비 및 탄소다배출 프로젝트 건설 환경오염 원천 규제’, ‘자유무역시범지역 환경보호 강화’ 등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환경오면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확인된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에너지다소비 및 탄소다배출 프로젝트 건설 환경오염 원천 규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및 그 효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태환경부는 관련 프로젝트 환경평가 시, 업계 총 규모를 엄격히 규제하고, 탄소배출현황과 탄소배출 잠재력 분석 항목을 추가해 프로젝트 건설 문턱을 높일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 에너지기지, 화학산업기지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여러 차례 진행해 해당 기지에 대한 생태환경보호 관련 조치를 지속 완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프로젝트와 탄소정점도달방안, 청정에너지로의 대체, 청정 수송, 석탄소비 총량 규제 등 정책과 연계해 탄소배출규제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관련 기업들이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은 2025년까지 자유무역 시범지역(FTZ)의 환경보호를 강화해 에너지원단위 및 탄소배출원단위를 저감할 것이라는 환경보호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확대를 위해 2013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자유무역 시범지역(FTZ)을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톈진, 랴오닝, 하이난 등 총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FTZ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향후 개발계획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포지티브리스트를 시범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환경영향평가 포지티브리스트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통제 가능하며, 유해물질이나 위험물질 등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FTZ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을 추진해 FTZ에 위치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FTZ에 오염배출허가제를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PM2.5)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향후에도 환경보호강화 정책을 지속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