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 영국 ‘기후변화법’을 통해 살펴 본 우리의 할 일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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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후변화법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분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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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영국 '기후변화법'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했다. (사진=언스플래쉬)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고자 세계는 나라별 또는 연합별 법적 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는 변화하는 환경인식과 맞물려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나아가 추구해야 할 산업 방향에 영향을 끼치고, 미래 환경을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기도 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기후변화 감축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헀다. 이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브리핑이 요약했다.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 요약된 내용을 보면, 영국이 ‘기후변화법’을 제정한 것은 2008년이다. 기후변화법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배출 26%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최소 8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영국 의회는 2019년에 ‘기후변화법’을 개정해 2050년 탄소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100%를 감축하겠다면 내용을 강화했다.

영국은 법 제정 후 경제성장과 탄소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탈동조화 달성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법’의 주요 특징

요약된 내용에 따르면 영국 기후변화법은 단계별 탄소감축목표를 법정화 했다는게 특징이다. 기후변화법에는 탄소감축뿐만 아니라 탄소예산 이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탄소예산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5년 단위의 탄소배출총량을 예산개념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법은 탄소예산을 1년 단위가 아닌 5년 단위로 산정함으로써 단기적인 기상이변과 같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행에 유연성 공급하고 있다. 또, 탄소예산을 계획실행 12년 전에 정해 정부·기업들에게 대응할 시간 제공하고, 관련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행하며, 탄소 예산 수립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법은 탄소중립목표의 설명 및 이행 제안, 탄소예산 결정 자문, 정부의 감축 진행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후변화위원회 설립과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기후변화위원회의 위원들은 전문성에 기반해 선임되고 업무상 독립성을 가지지만 선임과 예산의 집행에 있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관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 기후변화법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장기적으로 탄소감축목표의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2050 탄소중립목표와 정부가 올해 내 상향제시를 약속한 2030 탄소감축 목표 등을 법에 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탄소감축정책의 체계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2050 탄소중립목표에 따른 중·단기 탄소감축목표 수립에 있어 적어도 10년 전에 국회 검토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기후변화정책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중복 기구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법정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안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을 가지는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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