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생e 도입 확대 나선 일본, ‘규제개혁 실시계획’ 각의결정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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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제약 해소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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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언스플래쉬)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세계 각 나라는 탄소배출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실행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를 목전에 둔 일본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배출 감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3년 대비 46%)를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실시계획'을 각의결정했다.

일본 규제개혁 추진회의는 규제개혁 관련 사항의 심의회로 규제개혁 실시계획을 통해 디지털,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고용·교육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규제개혁 실시계획'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혁 방침 내용은 농지·삼림·자연공원·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한 입지제약 해소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정, 비확정형 계통 접속 대상 확대, 비화석 증서거래시장 활성화, 주택·건축물 에너지효율 추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지제약 해소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정

일본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이용이 어려운 황폐농지 및 소유자 불명인 토지, 일본 내 지열 자원의 약 80%가 부존돼있는 국립·국정공원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황폐 농지에 대해 영농형 발전설비 도입 시 적용되던 주변 농지 평균 수준의 80% 수확 요건을 철폐했다.

또한, 황폐 농지의 재생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유자 불명 토지 이용 원활화 관련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대상 사업 범위를 1MW 미만 재생에너지설비로 확대할 것이며, 자연공원법·온천법을 개정해 국립·국정공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62건의 지열개발 사업을 가속화해 2030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 도입 확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10MW 이상에서 50MW 이상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비확정형 접속 대상 확대

일본은 현재 기존 계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요 송전망에 대해 비확정형(Non-firm) 접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중소규모 발전설비인 경우가 많고 주요 송전망이 아닌 지역 및 배전망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 비확정형 접속을 활용하지 못한다.

비확정형(non-firm) 전원은 가용한 송전설비용량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전원으로, 비확정형 접속은 송배전설비가 수용 가능할 때만 발전할 수 있는 접속 방식이다.

현재는 지역 및 배전계통에 대한 비확정형 접속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비확정형 접속 대상을 지역계통으로도 확대해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NEDO에서 분산형 에너지원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등 소규모 전원이 접속하는 배전계통에 대한 적용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비화석증서거래시장 활성화

일본 정부는 비화석증서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화석증서 전원에 대한 속성정보(발전설비, 발전방법 등) 게시 및 FIT전원 비화석증서 가격 하한선 인하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FIT전원 비화석증서 속성정보 게시와 관련한 발전사업자 동의 절차를 없애고, 비FIT전원 비화석전원의 속성정보 추적(Tracking) 실증을 2021년 8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당초 비화석증서는 FIT전원의 속성정보가 없어 소매전기사업자로부터 이를 구매한 기업은 RE100에 적용할 수 없었으며 거래도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경제산업성이 비화석증서의 속성 정보를 추적(Tracking)하는 사무국을 설치한 이후, FIT전원 비화석증서 거래량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FIT전원 비화석증서 가격의 하한선(1.3엔/kWh)을 인하 및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비화석전원으로 발전된 전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을 고려해, FIT 전원 비화석증서를 기업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치 거래시장’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매전기사업자만이 일본도매전력거래소(JEPX)의 비화석증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밖에 에너지효율 기준을 모든 주택·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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