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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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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자 충전편의 혁신 및 렌터카 등 친환경차 전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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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기반이 마련되고, 렌터카 등 사업용 차랑의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전환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추진됐으며, 지난 2월 이장섭·이학영의원이 발의한 이후,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빠른 확산측면에서 한계도 있었다.

2019년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 등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동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해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사용자협회에 따르면 전기차충전패턴은 거주지 34%, 공공기관 32%, 다중이용시설 1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해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 단속권한도 광역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하는 등 단속효율성을 제고했다. 현행 법에서는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단속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차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단속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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