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브리핑] EU, 유럽기후법 공식 승인했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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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및 배출권거래제 개정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Fit for 5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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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했다. (사진=언스플래쉬)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최근 세계 각 국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기후위기를 사업 기회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툰베리는 새로운 녹색 일자리와 사업, 기술을 창출할 기회로만 기후 위기가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역할놀이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를 활용해 정치를 하고 말장난을 하고 우리 미래를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툰베리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처럼 기후위기 활동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조금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증가했다.

이러한 요구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EU이다. EU는 최근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하고 탄소국경세 및 배출권거래제 개정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Fit for 55'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한 에너지이슈 브리핑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정리돼 있다.

지난해 3월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의 핵심주제인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유럽기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럽 그린딜은 기후변화대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목표 하에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육성 및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에너지 효율성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오던 EU집행위원는 지난해 10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 6월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기후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새로운 2030년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럽의회 및 기후운동가는 1990년 대비 60%를 감축할 것을 고집했고, EU집행위원회는 50~55% 상향을 주장했다. 이러한 대립은 미국이 주최한 기후정상회담에 맞춰 합의점에 도달했고, 결국 55%감축하기로 결정됐다.

유럽의회는 EU집행위원회가 발의한 기후법(안)중 기후중립 이행경로 설정 권한을 위임입법으로 EU집행위원회에 부여한다는 규정에 반발하기도 했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동 규정으로 EU집행위원회 권환 확대를 우려했고, 이에 EU집행위원회는 이행경로를 집행위가 설정하지만, 경로 달성을 위한 개별 법률 개정에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권한이 더 큼을 강조하며 타결점을 찾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식 승인된 유럽 기후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배출, 그 이후는 마이너스 배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과학자문기구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기후중립 달성 현황 평가 등을 위한 자문 역할 수행하게 되며, EU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조치를 2023년부터 5년마다 평가해 공표, 글로벌 이행점검 이후 6개월 이내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EU집행위원회는 기후법 후속 정책 패키지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한 정책 'Fit for 55'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정책에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수입품 대상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함되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이 정책은 EU 환경정책에 따른 경쟁력 약화, 생산시설 역외 이전 등에 대한 대응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Fit for 55'에는 자동차 배출규제도 대폭 강화 됐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1년 기준(95g/km) 대비 37.5%에서 55%로 규제를 강화했으며, 2035년부터 제로화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

그 밖에 항공·해상연료 이니셔티브 및 토지 사용, 임업 및 농업에 관한 규정 등 정책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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