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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U 'Fit for 55' 한눈에 보기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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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 책정, 도로수송부문 개편, 관련 지침 및 세제 개편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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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it for 55'에서 주요사항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다. (사진=언스플래쉬)

EU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공식 승인된 '유럽기후법'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다. 탄소감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EU는 '유럽기후법' 공식 승인과 함께 보다 상세하고 강회된 정책 패키지인 'Fit for 55'를 추가발표 했다. 'Fit for 55'는 총 11개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1개의 신규 제도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를 통해 'Fit for 55'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Fit for 55’를 통해 제안된 법과 제도가 ‘2030년까지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녹색전환 구축’ 이라는 접근법을 통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Fit for 55’의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가격 책정, 탄소국경조정 도입, 노력분담 규정 개정, 에너지 세제 개정, 도로수송부문 개편, 지속가능 수송연료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탄소 순흡수원 확대 등이 있다.

먼저 '탄소가격 책정'을 통해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0%와 관련이 있는 EU-ETS를 개정하고 도로수송·건물부문을 위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ETS 확장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빈곤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탄소국경조정(CBAM)'은 EU 역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배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탄소누출(Carbon Leakage) 위험을 줄이는 제도로, 철강, 시멘트, 전력, 알루미늄, 비료 등 온실가스 배출집약 품목에 우선 적용된다.

노력분담 규정은 EU-ETS에 포함되지 않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관할하는 규정으로, 농업, 폐기물 및 일반 산업 부문 등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에너지 세제도 개정했다. 기존 제도 하에서 면세를 적용받아온 항공유 및 선박유에 세금을 부과하였고, 또, 에너지원의 탄소집약도에 따른 순서를 설정해 환경비용을 세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세제를 변경했다.

도로수송부문에서도 내용 개편이 있었다. 개편된 내용에 따라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도로수송부문에 별도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됐다.

항공 및 선박용 지속가능연료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연료 혼합 의무 비중을 설정하는 등 지속가능 수송연료체계 구축에도 더욱 집중했다. 더불어 저탄소 차량 보급 활성화를 위해 60km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충전소를 보급하는방안도 마련됐다.

그 밖에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최종에너지소비의 32%에서 40%로 상향조정하도록 재생에너지 지침이 개정됐다. 또, 2030년까지 산림, 이탄지대, 습지 등 탄소순흡수원 확보 목표를 현재 2억6,500만 톤 확보에서 3억1,000만 톤 확보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딜 성공이 운송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간주하면서 ‘Fit for 55’의 주요사항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수송부문은 유럽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1/4을 차지하며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부문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90% 감소해야한다.

‘Fit for 55’에서 제시된 수송부문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표준 설정, 대체연료 기반시설 규정 제안, 도로수송부문에 별도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있다. 항공운송과 해상운송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패키지에 포함된 △EU-ETS의 확장 △지속가능연료 혼합 의무화 △에너지 세제 개혁 등의 조치는 모두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수송부문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기후기금’의 조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도로수송·건물부문에 별도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시 에너지 빈곤층의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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