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 고시 일부 개정... 건물태양광 REC 가중치 현행 기준 유지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6/30~7/20),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7/1~7/16)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한편,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확정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특히,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 상향이 가장 크다. 해상풍력은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며, 수심 5m와 연계거리 5km마다 0.4 가중치를 부여한다. 해상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태양광, 풍력을 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가 현행 REC 가중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료전지와 해양에너지, 수력만이 가중치에 변화가 생겼다. 연료전지는 기존 2.0에서 1.9로 소폭 감소했다. 또한, 부생수소 사용시 0.1 가중치 부여, 에너지효율 65% 이상시 0.2 가중치 부여라는 신규 세부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HPS) 도입까지 과도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결과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고,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에 태양광발전이 본격적으로 보급, 확산된 이후 발생한 주요 부작용 중 하나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무분별한 벌목현상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신규 진입을 억제해왔고, 이번 REC 가중치 개선안을 통해 더욱 확고한 산지태양광 규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0.7로 태양광발전 중 가장 적은 가중치를 부여받던 산지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0.5로 더욱 축소했다.
수상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5를 부여하던 가중치를 세분화했다. 100kW 미만은 1.6, 100kW에서 3MW 미만은 1.4, 3MW를 초과하는 대규모 발전소에는 1.2 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물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는 결국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건물태양광은 좁은 국토와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태양광발전으로 주목받아왔다. 건물태양광의 REC 가중치 하락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이유는 정부 역시 지난해 금융지원 확대 등 건물태양광 확산을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