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일본, ‘6차 에너지기본계획’서 재생에너지↑, 석탄·천연가스↓

일본 정부가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며 기존 재생에너지 비중 22~24%에서 36~38%로 확대에 나선다. 원자력은 기존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석탄과 천연가스 비중을 대폭 감소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1일,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3년 대비 46% 감축) 실현을 위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및 새로운 2030년 전원구성 목표를 발표했다.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기본정책분과회에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으며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각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초안에서 탈탄소전원 비중을 확대한 2030년 전원구성을 제시했는데 핵심 내용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행 목표인 22~24%에서 36~38%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저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1%)를 새롭게 추가했다.
원자력은 현행 목표(20~22%)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석탄 비중을 26%에서 19%로 천연가스 비중을 27%에서 20%로 축소했다. 이에 전원구성에서 차지하는 화력 비중은 현행 목표인 56%에서 41% 수준으로 축소됐다.
경제산업성은 에너지효율 대응 강화 등을 전제로 2030년 총 발전량 목표를 기존의 1,065TWh보다 약 10% 낮춘 약 930~940TWh로 수정했다.
새로운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전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90TWh의 발전량이 필요하며, 재가동을 신청했거나 건설 중인 27기 원전이 설비이용률 80%로 가동될 경우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초안에 원전 대체건설(Replace) 및 신설 방침 명기를 보류하는 대신, 기존 원전을 활용하기 위해 ‘장기 가동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기존 원전 가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안이 제시됐다.
그중 가동기간 상한 철폐 및 연장 가능 횟수 확대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가동을 일시 정지한 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정리됐다. 참고로 도쿄전력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 이후 원자로규제법 개정으로 원전 가동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이며, 한 번에 한 해 최대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6차 에기본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력 비중 감소 계획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