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바이오차 활용해 탄소중립 앞당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바이오차(Biochar) 활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농가 추가모집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가(사업자)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자발적 감축사업)’ 참여 농가를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자발적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16가지)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하고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신규 등록해 자발적 감축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상반기 공고 시 빠져 있던 바이오차 활용 기술에 대해서 우선해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바이오차 활용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식물계(나무, 초본, 왕겨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해 바이오차가 탄소를 토양에 고정시켜 이산화탄소(CO2)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350℃ 이상 가열(열분해 또는 가스화) △H/C(수소/탄소) 분자비 70% 미만인 제품으로 적용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바이오차를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축분계를 추가한 바이오차 기술 개발을 확대해 농업분야 탄소 배출 저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