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V-iew] 전기차 보급 5만대... 충전 편의성 위한 제도 개선 어디까지?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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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방해금지법 개정...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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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을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공정거래뉴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통한 충전 불편 완화 공공부문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위한 의무구매 비율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 7월 20일,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혁신을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 친환경차 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건물 등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차금지·충전방해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2월 8일 발의된 바 있다.

지난 2월 18일, ‘제4차 친환경자동차기본계획’을 발표 이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 30일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와 ‘공공부문 친환경차의무구매제도’ 등을 보완하고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가 도입됐으나 적용 대상이 신축시설에 한정돼 기축시설은 제외되는 등 빠른 확산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인근 거주자의 공공충전기 활용을 위해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고, 기차충전기 불법주차 단속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 단속 대상을 의무설치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한다. 이로써 전기차충전기 이용률 향상과 단속체계의 새로운 정비로 현장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인프라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및 혁신도시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수소충전소 연계 신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입 및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공급측면에만 부과된 환경개선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위한 수요를 뒷받침할 예정이며,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택시·트럭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해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차 제조기업 및 충전인프라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융자·자금 등 친환경차 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차 보급이 5만대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충전 인프라 확산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 산업 육성과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한 세밀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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