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국, 최소 에너지효율 충족 안 된 부동산 ‘5천 파운드’ 벌금

한진이 기자
입력
수정
‘에너지 성능 인증서 제도’ 시행으로 탄소중립 추진 힘 실어
771a558a55a9ff809e49cb2121d0b0a0
영국 정부가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 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유토이미지)

영국 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7%를 차지한다. 이에 영국 정부는 관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설정으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 기반의 ‘에너지 성능 인증서 제도(EPC)’를 통해 신축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지역사회지방정부부(DCLG)는 행정 집행부의 권력을 의회,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분산시키는 일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의 하나로,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의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은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A부터 G까지 7단계의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나눈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새 주택 건설 및 기존 주택 판매, 임대 과정에서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구입과 임대 시 부동산의 용이한 에너지 효율성 비교 및 비효율적인 건물의 부동산 거래 규제로 인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 증진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주택 에너지사용량 △일반적인 에너지비용 정보 △에너지사용 절감 및 에너지비용 절약 방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에너지효율 개선 내용과 비용, 개선 시 절감되는 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5483ef3154940b287187ef1ea1f9f1e5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 기반의 ‘에너지 성능 인증서’ 예시 (자료=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Ryse Energy,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에너지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영국의 EPC 제도는 2015년 에너지 효율 규정에 의해 부동산에 대해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주거용 부동산 신규 거래 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E등급) 충족이 필수다.

2020년 4월부터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항목 당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다.

△종교시설 △2년 이하 동안 사용될 임시 건물 △철거 예정 건물 △에너지 사용이 많지 않은 비주거 작업장 및 농업건물 △연중 4개월 미만으로 사용되는 숙소 및 주거용 건물 등 예외사항을 제외한 부동산 구매·임대·재계약 시 세입자에 공인감정 평가사 를 통해 EPC 제공하며 10년 주기의 갱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지방정부부 발표에 따르면, EPC 제도 추진 결과 올해 6월 기준,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발행된 인증서는 1년 동안 16% 증가했으며 총 25만1,000개의 인증서가 발급됐다. 또 2021년 4~6월 기간 동안에는 영국 내 신축 건물 중 85%가 에너지효율등급 A-B등급을 획득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기간 내 주택시장 개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EPC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신축주택 탄소배출량 75% 저감과 녹색건축물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미래주택기준(Future Homes Standard)’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이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