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양광진단①_인버터] 매년 설치량 늘지만 ‘태양광산업’은 뒤로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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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지락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글로벌 트렌드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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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54조를 개정해 9월 1일자로 태양광발전 설비에 지락차단장치 설치 의무화를 시행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공정거래뉴스)

산업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54조를 개정해 9월 1일자로 태양광발전 설비에 지락차단장치 설치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에 1일 이후의 모든 태양광발전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직류(DC) 전로에 지락차단 기능이 내장된 인버터 또는 별도의 지락차단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락차단 기능 내장형 인버터, 혹은 별도의 지락차단장치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KOLAS)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안전을 위한 지락차단 관련 인증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공인시험기관이 하나뿐이고 업체의 제품 라인업 전체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다.

또한, 새로운 인증과 부품의 추가사항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돌아갈 것이고 점점 낮아져야 할 LCOE가 상승하는 문제도 있다는 의견이다.

가정에 설치된 두꺼비집(배전반)을 살펴보면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누전을 비롯해 합선, 과부하 등을 감지 차단하는 기능으로 감전, 화재사고 등을 예방한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지락차단장치를 태양광발전 설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지락차단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인버터 시공 설치에 변화가 생겼다. 그간 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센트럴 인버터에서 스트링 인버터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AC에만 차단기를 설치해왔던 기존 스트링 인버터는 앞으로 DC까지 차단기, 혹은 센서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버터 제품 모델마다 인증이 필요해 비용과 기간에 드는 자원도 상당하다. 이에 스트링 인버터 대신, 과거에 주력으로 적용됐던 센트럴 인버터에 접속함을 따로 사용하는 방식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DC단에서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만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과부하, 아크 등의 이슈는 퓨즈나 AC단에서 차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내 인버터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다. 국내 한 인버터 기업 관계자는 “국내 장비 및 부품의 보호를 예상하는 시선도 있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며, “국내 인증기관이 한 곳인데다 모델별로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더욱이 외산 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국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돼 중국을 비롯한 외산 제품이 시장을 더욱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상향 평준화된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최우선 경쟁력으로 떠올랐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글로벌 트렌드와 역행하는 정책 추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산 기업 모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태양광 산업 자체가 너무 위축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해 정부와 전기안전공사 등 수행기관의 입장은 DC 전로 지락차단장치 설치 의무화는 안전을 위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지락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유예로 인한 사고의 피해로 국민 안전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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