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50 탄소중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탄소중립 기본법’ 공포안 통과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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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탄소규제의 새로운 무역질서... 탄소중립은 절실한 생존 문제”

9월 14일 탄소중립 기본법이 공포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16건의 법률 공포안 중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이 포함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꼽았으며,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야 함을 공고히 했다.

산업계와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의 문제”라며,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 15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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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자료=환경부, 공정거래뉴스 정리)

‘탄소중립’ 법으로 규정한 14번째 나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할 수 있게 됐으며, 기후영향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 정책수단 추진 계획을 더욱 명확히 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UN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년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고,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았다.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했으며,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게 됐다.

더불어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 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도입·신설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도 마련에 나선다.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에서 중앙과 지역의 협력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또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 간 협력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반응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는 “국제권고에 못 미치는 감축량을 담아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룬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연 3.1% 탄소 감축은 비현실적이고 산업계와 협의해 우선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컨설팅 업체의 한 관계자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에 공식적이고 선제적으로 동참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탄소 감축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실현돼야 할 것으로 보다 세밀한 논의와 세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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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_법률에 규정시 ○ 표시, 법률에 미규정 시 × 표시 (자료=환경부, 공정거래뉴스 정리)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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