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글로벌e뉴스] 美 뉴욕시, 2050 온실가스 감축 ‘80%’ 내걸어... 건물부문 감축 강화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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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유연성 운영으로 전력수요 및 탄소 감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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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는 지역법 97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수요유연성은 에너지효율 및 전기화와 함께 건물부문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비용효율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정 시간대에서 일시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변화시키는 수요반응(Demand Response)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수요유연성은(Demand Flexibility)건물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거나 일정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력수요 피크 관리를 비롯해 건물 부문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최근 주목되고 있는 탄소중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욕시는 지역법 97호(LL97, New York City’s Local Law 97)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기후 실무단을 설립해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성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이 지역법 ‘LL97’에서는 수요유연성에 대한 규정 및 규정 미준수 시 가해질 수 있는 페널티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LL97은 전력소비시간을 평가하기 위한 탄소측정기준을 사용해 뉴욕시 내의 건물 소유주에게 규정준수 및 탈탄소화 경로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벤치마킹법(NYC Benchmarking Law)이라고 불리는 지역법 84호(LL84)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소유주들에게 매년 건물의 에너지, 물 사용량 측정을 요구한다. 이 과정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며, 건물 소유주들이 미국 환경보호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에너지 스타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이용해 연간 에너지 및 물 사용량을 등록하고 이 정보를 시정부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벤치마킹 과정을 표준화하고 있다.

뉴욕시는 LL84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유사한 조건(기후환경, 규모)의 건물들에서 측정된 에너지소비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에너지 효율성의 변화를 추적해 미래의 에너지 효율성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이 연방정부 에너지 효율성 기준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 점수와 그에 따른 에너지 효율 등급을 획득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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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별 전기화·비전기화 건물 수요유연성 온실가스 감축 규모 (자료=한국에너지공단, RMI 2021.5)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에너지 이슈브리핑에서 소개한 RMI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는 수요유연성을 통해 건물 전기화 촉진, 건물 전력소비 감소, 탈탄소화 극대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먼저 온수·난방 등의 열부하를 히트펌프 등의 수요유연성 전기부하로 전환 시 동절기 건물 전력 피크 감축이 용이해진다. 더불어 전기화된 건물에 수요유연성 확대 운영 시 비전기화 건물 대비 13%, 사무실의 경우 7%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

또 뉴욕시 건물부문에 대한 수요유연성 적용·운영을 통해 피크시간 동안의 전력 소비를 30~ 50% 감소가 가능하다. 수요유연성을 통한 피크시간대 전력 소비 감소 시 피크 발전원에 대한 전력 수급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어 건물 전력 수급 안정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에너지효율 및 전기화와 함께 운영 시 건물부문 탈탄소화를 극대화시키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율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요유연성 미운영 시 건물부문 전기화에 따른 피크수요가 발전용량을 초과해 계통 신뢰도 및 전력수급 안정도 저하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며, 에너지효율 없이 수요유연성·전기화만 운영 시 관련 인프라 건설로 인한 운영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전기화를 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80%의 뉴욕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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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 (자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정거래뉴스 정리)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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