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_⑩] 기후악당 국가 벗어나기... NDC 상향으로 적극 대응해야

지난 8월 국회에서 2030년까지 NDC를 추가로 상향하는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존 2018년 대비 26.3%였던 NDC가 최소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이러한 내용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됐고 이번 달 내에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2030년 NDC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NDC 감축률과 이행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선진국 지위에 걸맞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적 책임을 절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선진국 기준 2018년 대비 감축률이 38.9~45.3%인데 반해 한국은 35%로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정태호 의원, “한국의 NDC 감축률 높지 않아... 국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 가져야”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급격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보다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NDC 목표치를 정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NDC 상향 의지를 담아 40%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무리한 목표설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DC 40%가 무리라는 주장의 주요 근거는, 길게는 199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무려 40년간 NDC를 달성하겠다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2018년을 기준으로 단 12년 만에 NDC를 달성하겠다는 한국의 계획이 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을 국제사회에 권고했고, 주요 선진국 중 상당수가 40~60%대 감축을 선언한 상황이다. 그에 비해 한국의 경우 NDC 35%를 가정해도 2010년 대비 감축률은 고작 27.9%에 그쳐 37.7~58.1%의 감축률을 보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한국의 NDC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총배출량 기준으로 미국의 감축률은 44.6~46.8%, 영국 45.3%, EU 39.8%, 캐나다 39.9~44.9%, 일본 38.9%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무겁지 않은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유엔이 권고한 2010년 대비 NDC 45%를 달성하려면 2018년 기준으로 NDC 50%까지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보다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환 분야에서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기, 산업 중 철강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신기술 확보, 수송 분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97% 달성 등의 획기적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 “10월 말 발표 예정 ‘NDC’ 국제적 기준 부합해야”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 선진국들은 2030 NDC 상향수치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UN은(1990년 대비) 55%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COP26(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준비하는 영국은 1990년 대비 57%에서 68%까지 상향한 새 NDC를 제출했다. 특히 한국은 NDC 상향을 요구받은 만큼 조만간 발표될 수치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Climate Action Tracker의 분석에 따르면 1.5도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2030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톤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며, “2도 목표를 맞추려고 해도 4억톤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상향된 NDC가 2018년 대비 40%일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40%면 2030년 배출량이 약 4억3,656만톤이다. 4억4,000만톤 가까이 배출하면 파리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제적 상향기준에 부합하는 2030 NDC 목표를 설정해가야 한다”며, “2030 NDC 상향 수치가 이전 개발도상국 수준의 안일한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악당’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오명을 벗으려면 NDC 40%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최근 탄중위 민간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물으면서 “2030 NDC 안이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고려로 인해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환경부가 정부의 2030 NDC 상향에 앞장서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호정 의원 “선진국 대한민국, NDC 파리협정부터 위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강은미 의원과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며 NDC 상향 등 국제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참했다.
류호정 의원은 “2016년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국가라고 했던 Cliamte Action Tracker(이하 CAT) 라고 있다. 이 연구기관이 이번에 세계 32개국 NDC를 분석했더니 1.5도 목표에 맞추려면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3억톤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류 의원은 “2도 목표를 맞추려고 해도 4억톤 미만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4억4,000만톤 가까이 배출하면 파리협정 위반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는 약 4억3,656억톤으로, 파리협정의 1.5도를 포기하는 수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 당시 CA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톤 미만으로, 2도에 맞추려면 4억톤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4억4,000만톤의 온실가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윤순진 탄중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국가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환경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외 감축분을 포함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NDC 기본규정, 국내외 여건, 부문별 감축 잠재량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세부 감축 방안과 수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