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1 국감_⑬] 봇물 터진 한수원 운영 문제... 발주·내부보안·비용처리 종류도 다양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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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10년간 약 1조원 들여 발주한 용역... 한전-한수원 출신이라야 입찰 가능?” - 홍정민 의원, “한수원 벌금 10년 간 77.4억...국민혈세 낭비하는 행태 막아야” - 신영대 의원, “내부 정보로 논문 쓰고, 출장비로 관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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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12일 열린 2021 국감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한국수력원자력 운영에 대한 국감에서의 질책이 쏟아지는 하루였다. 12일 열린 2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의 발주 용역 관리, 원안위법 위반, 정보 보안 관리 및 비용 처리 등 다양한 내용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한수원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 유해물질 반출입 관리를 위한 용역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한수원이 최근 10년 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이 77억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한수원 직원이 내부 기술정보를 임의로 자기 석사 논문 쓰는 데 활용하다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며, “학술대회에 간다는 명목으로 받은 출장비를 개인적인 관광에 사용한 것까지 적발되기도 해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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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신영대 의원 (사진=각 의원실)

구자근 의원, “10년간 약 1조원 발주 용역... 한전-한수원 출신이라야 입찰 가능?”

먼저 구자근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3년 이후로 매년 ‘원전방사선관리용역’과 ‘경상원전 방사선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9,263억원을 계약 금액으로 지출했다.

그런데 이 입찰에 참여해 실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한전 및 한수원 출신을 채용해 유자격업체 등록에 유리한 점수를 따내고, △한수원에서 50억원 이상, 원자력환경공단 등에서는 25억원 이상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2020년 기준) 관련 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한수원의 원전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에 따르면 한전/한수원 직원으로 방사선관리분야에서 일했거나 원전방사선관리 용역을 수행한 근무경험이 있을시 기술인력부분의 인정률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인정률 상 유사분야 종사자가 40~60%의 인정률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지나친 특혜로 지적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인력 분야를 포함해 자격(면허), 역무수행능력, 기술자료, 기술개발 중 평가점수 80점 이상 ‘A’가 4개 이상, 60점 미만인 ‘하’가 없어야 한수원의 원전방사선관리용역 수행이 가능한 유자격 업체로 등록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등록된 유자격업체도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개 업체만 바뀐채 9개 업체의 독식구조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에 대해 “그간 신규 등록된 1개 업체를 제외한 8개 업체 중 소유주가 같은 기업이 있어, 7개 업체가 약 10년간 1조원 규모의 용역을 나눠먹기 해왔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독과점 구조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 항목에서 용역발주기관을 한수원 등 관련기관으로 제한한 채 기존 실적을 우대 적용하는 관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구 의원이 제출받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항목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5년간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2006년에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수행실적과 관련 유사용역을 평가항목으로 지정했는데, 2014년에 이 규정을 바꾸면서 유사용역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료, 원자력 연구원 방사선관리용역으로 국한시키고, 계약금액 기준도 내걸어 사실상 그동안 관련기관에서 업력을 쌓은 업체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유사용역과 관련한 규정을 한 번 더 손봤는데, 한수원이 발주한 방사선관리용역 등에 대해 금액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등급별 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에서 50억 이상, 25억 이상 실적이 발생한 경우 등급별 계수 50점을 획득하고 순위에 따라 적용비율의 배점을 곱해 경력업체와 신진업체의 차이를 더욱 벌리는 체계로 강화됐다.

구자근 의원은 “안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원전산업에서 방사선안전관리분야는 비교적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수월해 원전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며, “그런데 한수원 카르텔에 막혀 지난 10년간 1조에 가까운 예산이 사실상 9개 업체가 나눠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 의원은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 놓고 기술 평가에서는 한전/한수원 직원의 인정률을 100%로 만들어 퇴직 직원을 모셔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부서와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전 용역 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고 있는 기업도 검증과정을 통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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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현황 (자료=홍정민의원실, 공정거래뉴스 정리)

홍정민 의원, “한수원 벌금 10년 간 77.4억...국민혈세 낭비하는 행태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한수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10년 간 39차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는데 이중 과징금은 23건으로 75억8,000만원, 과태료는 16건, 1억6,200만원이었다. 합계 77억4,2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때는 2018년으로 무려 58억5,000만원,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전 24기 중 총 13개 원전의 증기 방출 밸브가 충격시험 요건을 통과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그 원인은 한수원의 제품 품질검사 미흡과 벨브 제작 시 구매규격서를 잘못 쓴 것이었다.

신고지연·신고누락 등 업무 소홀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도 10건에 달했다. 원안위법 제15조의2에 의해 안전설비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한수원은 지속적인 원안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 체결 후 안내메일을 발송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만 답변했다.

홍정민 의원은 “한수원은 안전조치 위반부터 업무 소홀로 인한 계약신고 누락까지 갖가지 사유로 법을 위반하며 국민의 혈세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고 있다”며, “그 어떤 곳 보다도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할 공기업이 벌금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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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한수원 답변 내용 (자료=신영대의원실)

신영대 의원, “내부 정보로 논문 쓰고, 출장비로 관광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고리1호기 원전의 내부 기술 자료를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해 적발됐다.

해당 자료는 기술적 가치가 있어 공개가 제한적인 중요기술정보로 분류된 관리등급 B에 해당한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외부 반출 등이 가능한데, A씨는 이러한 과정 없이 해당 정보를 자신의 개인 석사학위 논문에 활용한 것이다.

A씨가 반출한 자료 사본을 제출하라는 의원실 요구자료에 한수원은 주요 데이터나 그림 등이 상세히 담겨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원전의 화재 안전과 보안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부하직원 A씨의 반출 사실을 알고도 절차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것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오히려 B씨의 개인 학위논문을 검토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B씨는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다고 해놓고, 출장비로 배우자와 관광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감사결과 A씨는 감봉 6월, B씨는 A씨의 학위논문 건과 출장 등의 문제가 병합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신영대 의원은 “한수원 직원이 내부 기술을 유출해 개인 논문에 유용한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원전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안보의 핵심시설인 원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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