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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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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개 기관 → 8개 기관 신규 지정... 인증처리기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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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요 우수사례 왕배푸른숲도서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와 산업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ZEB 인증기관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ZEB를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11월 1일 밝혔다.

ZEB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효율화 되도록 하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된다. ZEB 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ZEB 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부터 공공부문 의무화 시작(1,000m2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향후에는 20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m2이상), 20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m2이상)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크고, 인증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ZEB 인증을 받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해 최종 확정됐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0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돼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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