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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P26 막후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 마련과 국제 리더십 필요”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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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발전 감축 시대 준비... 법적 근거 마련돼야 - 국제 탄소시장 세부규칙 완성... 국제적 리더십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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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1월 13일 막을 내렸다. (사진=COP26)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11월 13일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탄발전량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COP26 합의문에 화석 에너지 감축에 대한 언급이 직접 포함됨으로써 글로벌 정책 방향성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합의문에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없는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과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 퇴출을 포함한 청정발전·에너지효율 확대 정책·기술 채택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발전 감축 시대 준비... 법적 근거 마련돼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합의문에 따른 이행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면서 질서있게 감축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 등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 정책 마련과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이에 석탄발전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법적근거로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상한제를 마련해 NDC 등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제한하고, ‘에너지전환 지원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 및 업계의 고용 안정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석탄발전량의 직접적 제한을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유지하면서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퇴출 시그널을 강화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 감축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지역, 산업구조개편 등을 지원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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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OP2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이 언급된 최초 회의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합의문에서 석탄 퇴출보다는 감축이라는 여지의 문구로 수정돼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국제 탄소시장 세부규칙 완성... 국제적 리더십 필요한 때

한편, COP26에서는 ‘파리협정 6조’로 알려진 국제 탄소시장 세부규칙이 완성돼 국외감축의 활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성과가 있었다. 이로써 감축실적 사용에 대한 상응조정 방법과 청정개발제도(CDM) 전환 방법 등을 합의함에 따라 1~2년 이내 국제 탄소시장의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국외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전략 및 거버넌스 조속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협력국의 배출현황, 감축목표 및 관련 정책, 감축기술수요, 감축비용 등 대상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 주도해야 한다”며, “국제 온실가스 감축 촉진(협력적 접근법)을 주도할 범부처 추진 전담기구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용은 효과적 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KOICA, 수출입은행, 민간기업 등이 참여토록 설계하고, 국외 감축사업 개발과 감축실적 이전을 위해 협력국과 세부 협력의제 발굴, 협력활동 이행 및 협력성과 확산 기능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많은 기후·환경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COP26은 몇 가지 분명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많은 아쉬움도 남긴 회의였다. 특히, 인도와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막판에 화석연료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석탄 사용과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중단’이 합의문 초안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로 수정됐다.

이에 ‘석탄발전’의 퇴출을 논의하던 많은 국가 및 전문가들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내 기후·환경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파리기후협약의 1.5C 제한을 유지한 것을 성과로 볼 수도 있지만, 막판 뒤집기 방식의 합의 과정과 향후 논의되고 이행될 기후위기 대응 조치가 우려된다”며, “우리나라는 향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소원하고 있는데, NDC 상향안에 대한 철저하고 세밀한 검증과 선도적인 이행 등을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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