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NG 녹색분류체계 포함?... 시민사회 우려 “그 자체로 그린워싱이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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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되는 것 막아야... 신호등 분류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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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에 있어 LNG 등 전환부문 포함에 대한 반대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제공)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을 목전에 둔 28일, 시민사회에서 현재 녹색분류체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솔루션(SFOC)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NG 가스발전 등 전환부문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는 그 자체로 그린워싱이다. 신호등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함께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3개 시민단체는 현재 녹색분류체계로는 본 취지인 ‘그린워싱 방지’도 ‘녹색투자 확대’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가장 우려를 표한 부분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전환부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이전까지는 없던 ‘전환부문’을 신설하고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시설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을 녹색분류체계 안에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 녹색분류체계를 오는 30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LNG 발전에 대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고려하면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 발전의 70%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에너지 인프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착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위험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또 “가스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이번 녹색분류체계(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LNG 발전설비는 좌초자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20년 이후 신규로 건설되는 화석연료 발전설비는 25~30년의 수명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LNG 발전을 포함해 전환부문에 편입된 사업들은 기존에도 대규모로 진행돼 온 사업들”이라면서, “이들을 녹색분류체계에 포섭하면 녹색금융으로 조달된 재원이 전환부문에 쏠려 정작 녹색부문의 녹색자금 투자는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신호등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환경 목표 기여가 확실한 활동만을 녹색으로 분류하고, 과도기적 활동이나 환경 목표에 반하는 활동은 각각 황색, 적색으로 분류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확장하자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해외에서도 신호등 체계를 기반으로 한 분류체계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LNG발전은 녹색이 아닌 황색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국장은 “녹색분류체계에는 녹색부문만 포함해 발표하고, 전환부문은 더 깊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분류체계에 포섭해야 한다”며, “만약 부득이하게 녹색분류체계에 전환부문을 포함해야 한다면, 최소한 금융기관 공시에 녹색부문 공시와 전환부문 공시를 별도로 분리한 공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녹색분류체계의 검토 주기를 명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녹색금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LNG 발전과 가스 기반 수소 사업이 녹색으로 분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단계적, 임시적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신호등 체계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분류체계는 교통 신호와 같은 역할”이라며, “녹색과 황색, 적색의 신호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금융기구와 연구기관의 공동프로젝트인 FOSDA(Future of Sustainable Data Alliance)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분류체계를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국가는 25개국의 세계 주요 국가 대부분이 분류체계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한국뿐 아니라 중국도 중국인민은행의 ‘녹색 채권 사업 목록’을 발표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도 공동의 지속가능 분류체계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자본 투자가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의 분류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신호등 분류체계’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녹색, 황색, 적색을 기초로 하는 분류체계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회원국들이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울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ASEAN 분류체계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LNG 발전은 대표적으로 ‘황색’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EU 분류체계 작업을 포함한 기후금융 정책에 대한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는 올해 7월 지속가능 분류체계를 녹색으로 제한하는 대신 중간 단계의 활동인 황색과 환경 목표 달성에 저해되는 활동으로서 적색을 포함하는 ‘신호등’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문

“LNG 포함 녹색분류체계는 그린워싱, 신호등 분류체계 마련하라”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될 체계로, 환경부는 그 추진 배경으로 그린워싱(녹색위장행위) 방지를 꼽습니다.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가도록 지원하고자 녹색분류체계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녹색분류체계(안)에는 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변경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전까지 ‘녹색 부문'으로만 구성돼 있던 녹색분류체계에 ‘전환 부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녹색분류체계에 전환 부문을 포함한 것은 그 자체로 그린워싱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발표된다면 정부가 그린워싱을 적극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시설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고려하면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 발전의 70% 수준입니다. 즉, LNG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인프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착해서 ‘2050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 가스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이번 녹색분류체계(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LNG 발전설비는 좌초자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0년 이후 신규로 건설되는 화석연료 발전설비는 25~30년의 수명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환 부문 포함은 ‘녹색투자 확대'라는 녹색분류체계의 또 다른 주요 정책 목표 달성에도 방해가 됩니다. LNG 발전을 포함해 현재 전환 부문에 편입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기존에도 대규모로 진행돼 온 사업들입니다. 이들을 녹색분류체계에 포섭할 경우, 녹색금융으로 조달된 재원이 전환 부문에 몰려 정작 녹색 부문의 녹색자금 투자는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로는 ‘그린워싱 방지’도 ‘녹색투자 확대’도 요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환 부문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그린워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고조해, 사회적 비용 역시 발생시킬 것입니다.

또한 현재 녹색분류체계의 녹색 부문 역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일례로 ‘생물다양성 보전' 항목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에 대한 정의, 제로 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 부문에서 ‘제로 에너지 특화 도시’의 개념 등 기준이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LNG 가스발전 등은 해외 분류체계 논의에서도 뜨거운 감자이지만, 해외에서는 환경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명확히 녹색에서 분리시킨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은 2021년 7월 EU 분류체계에 녹색뿐 아니라 ‘황색’과 ‘적색’ 분류를 포함해 확장한, 이른바 ‘신호등 체계'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LNG 가스발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EU 분류체계 발표를 미루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역시 경제활동을 환경 목표 기여도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한 분류체계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구합니다.

1. 녹색분류체계에서 전환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녹색, 황색, 적색의 신호등 분류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2. 녹색분류체계에 녹색부문만 발표하고 전환부문은 더 깊은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3. 부득이하게 녹색분류체계에 전환부문을 포함해 발표할 경우, 금융기관 공시에 녹색부문 공시와 전환부문 공시를 별도로 분리해 공시 규정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에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5. 현재 ‘아동노동, 강제노동, 문화재 파괴'만 명시돼 있는 보호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6. 녹색분류체계의 검토 주기를 명시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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