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모듈 처리... “EPR 제도 시행에 맞춰 2023년부터 차질없이 재활용”

환경부가 지난 4일, 2022년 1월 4일자 매일경제 <여의도만큼 태양광 쓰레기 쌓인다> 기사와 관련해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2023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해 태양광 폐모듈을 회수·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거되는 태양광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폐모듈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며, “현재 다량으로 배출되는 5톤 이상의 태양광폐모듈(사업장폐기물로 관리)은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IT기반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집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소량으로 배출되는(5톤 미만) 폐모듈은 생활폐기물과 혼합돼 운반·처리되는 등 제도적 미비로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2023년 1월부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철거 규모와 상관없이 폐모듈을 꼼꼼히 관리하기로 법령개정을 이미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년 EPR 시행 예정임에도 ‘아직 공제조합 지정조차 못하고 내년 중 선정할 예정’이라는 기사내용과 관련해서 환경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은 관련규정을 완비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선정할 예정으로 내년 중 선정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려면 회원사의 연간 회수·재활용의무량, 분담금 예상납부액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해야 하나,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신청(2020.12, 2021.6, 2021.12 3차례)함에 따라 구체적 계획이 수록되지 못해 해당 협회에 사전 설명 후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2년 2월 중 입법예고), EPR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한 후 2022년 상반기 중 공제조합 운영에 적합한 신청자를 인가할 계획이다.
‘2033년 여의도만큼 태양광 쓰레기 쌓인다’는 지적과 관련해 환경부는 “발생하는 폐모듈을 전혀 재활용 또는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의미로 과장된 표현”이라고 일갈하며, “2022년 1월 현재 태양광 폐모듈 전문재활용업체의 처리능력은 연간 4,200톤으로 2027년(2,645톤 발생 전망)까지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국내 태양광 재활용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가능해 현재 준비 중인 5개사 모두 가동시(2023년 목표) 연간 2만1,200톤 규모를 안정적으로 재활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