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글로벌e뉴스] 글로벌 재생에너지 리더 ‘중국’, 풍력·태양광 시장 변화 시도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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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풍력발전소 효율 개선과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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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해 12월, 노후화된 풍력발전소의 효율 개선과 태양광발전소의 계통연계 체계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노후화된 풍력발전소의 효율 개선과 태양광발전소의 계통연계 체계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강화 및 전력망 안정 등 미래 에너지 시장을 준비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지난해 12월 14일, ‘풍력발전소 개조 및 철거 관리 방법(안)’을 통해 계통연계 및 가동 기간이 15년을 초과한 풍력발전소에 대해 개조하거나 철거를 하도록 권고했다. NEA는 ‘2021년 풍력·태양광발전 개발·건설에 관한 통지’에서 노후 풍력발전프로젝트, 특히 1.5MW 미만의 풍력발전기에 대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언급한 바 있다.

중국능원망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개조’란 풍력발전소의 기존 소형발전기를 대형발전기로 교체하고 최첨단·고효율 풍력발전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의미하며, 승압변전소와 컬렉터 회로 등 풍력발전소 내 부대설비를 교체 및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거’란 말 그대로 풍력발전소의 모든 설비를 제거해 해당 부지를 생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법안 내용에 따르면, 개발사는 성급 에너지주관부처에 자발적으로 풍력발전소 개조 및 철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성급 에너지주관부처는 개발사가 신청한 풍력발전소 운영현황과 성별 풍력발전 계획 및 생태 환경규제 방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소 개조 및 철거 시행 방안을 제정한다.

풍력발전기 설계 수명기한이 도래하면 개발사는 제3기관을 통해 안정성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안정성 미달로 평가 결과가 나왔지만 개조할 의사가 없다면 개발사는 해당 설비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

더불어 개발사는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발전기, 기어박스, 탑 등 풍력발전소 개조 및 철거 시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루며 “이번 정책으로 풍력발전소 개조에 따른 신규 설비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에 따라 풍력발전 산업의 전 가치사슬에서 시장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누적 풍력발전 설비 규모는 290GW인데, 이 중 1.5MW 미만의 풍력발전기 비중은 약 3.9%, 설비 규모는 11.8GW에 달한다.

풍력발전기 개조로 부지비용을 절감하고 발전량을 제고하면 철거보다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15년이 넘은 1.5MW 미만의 풍력발전기 개조 비율을 100%로 가정하면 2021~2028년에는 소형발전기를 대형발전기로 모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조된 설비의 총 용량은 23.61GW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14년 이후 중국에 건설된 풍력발전기 설비 규모는 모두 1.5MW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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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태양광 부문 건설을 체계화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개발·건설 관리방법(안)’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NEA는 태양광 부문 건설을 체계화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개발·건설 관리방법(안)’을 발표하고 지난 12월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성급 에너지 주관부처는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계획, 성급 재생에너지 발전계획,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 지역 내 전력망 연계 조건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소 연간 건설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6월 말 이전까지 공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보장성 계통연계와 시장화 계통연계 규모를 확실히 구분해 허가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즉시 공표해야 한다.

중국은 ‘2021년 풍력·태양광 건설 통지안’을 통해 전력망 계통연계를 ‘보장성 계통연계’와 ‘시장화 계통연계’로 구분하고 있다.

‘보장성 계통연계’는 재생에너지전력 의무할당 이행에 필요한 성별 신규 설비의 계통연계 시 전력망기업이 ‘구매보장 전력량’만큼 계통연계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화 계통연계’는 의무할당제 이행에 필요한 신규설비 외의 추가 설비에 대해 시장화 방식(자체건설, 공동건설, 공유, 서비스 구매)으로 신규 양수발전, EES(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열에너지저장설비와 같은 유연성전원 부대설비를 건설하면 전력망 기업이 ‘구매보장 전력량’만큼 계통연계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광발전 개발·건설 관리방법(안)’에서 보장성 계통연계와 시장화 계통연계 규모를 확실히 구분해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최근 성에서는 ‘시장화 계통연계’에 건설하도록 돼 있는 유연성전원 부대설비를 보장성 계통연계에도 건설할 것을 요구해 양자 간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에서는 이외에도 태양광발전소 연간 건설 방안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전력망 기업에서 계통연계 수속을 밟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으로 태양광발전소 투자 및 건설 문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최근의 분산형 태양광 건설 붐에 따른 무분별한 건설을 방지하고 프로젝트 안전, 품질, 운영 관리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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