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브리핑] 해상풍력 전성시대 온다... 올해 풍력 시장 전환기 맞나?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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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시장 개설 등 제도 개선 나서... 해상풍력 보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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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인 확대 속에 미온한 보급 속도를 보였던 ‘풍력’ 분야에 활력이 붙고 있다. (사진=공정거래뉴스DB)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인 확대 속에 미온한 보급 속도를 보였던 ‘풍력’ 분야에 활력이 붙고 있다. 지난해 REC 가중치 부여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사업 참여 기대가 높아졌고, 정부 주도 하에 TF 구성 등 실질적인 시장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산업부는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6일,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해상풍력사업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점검하는 전체 TF일정의 첫 번째 회의로 전남서부권(약 3.3GW)의 사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4대 권역은 △전남서부권(신안, 영광) △전남동부권(고흥, 여수 등) △동남권(부울경) △중부권(인천~전북)으로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 2021년 12월 이후 산업기여도 등을 감안한 추가 REC 가중치 부여, 올해 상반기 내 풍력 입찰시장 개설과 해양입지컨설팅 제공 등의 제도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REC 가중치 부여는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REC 산정 기준안이 시행된 것으로 국산부품(50% 이상) 활용 시, 국가 R&D 성과 활용시 해상풍력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더불어 풍력 입찰시장 개설 내용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는 태양광 입찰시장만 운영 중에 있으나 입찰시장을 통해 낙찰된 물량은 ‘계약금액=정산금액’임에 따라 풍력의 과소정산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이 추진되는데, 이는 입지정보망을 활용해 법정규제·어업·해상교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전 또는 집적화단지 신청 전에 사업자에게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 해상풍력 사업현장을 밑바닥에서 일일이 점검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해상풍력TF’도 신설해 가동할 예정”이라며, “이 TF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추적관리하는 한편,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사업별 걸림돌을 해결해 해상풍력이 30년 NDC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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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 2021년 12월 이후 산업기여도 등을 감안한 추가 REC 가중치 부여, 올해 상반기 내 풍력 입찰시장 개설과 해양입지컨설팅 제공 등의 제도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1차회의에서는 전남서부권, 기초단체로 보면 신안·영광 지역 16개 해상풍력(7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약 3.3GW에 해당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남동발전 △SK E&S △우리기술 △두손건설 △한화건설 △대한그린에너지 △한국풍력산업으로 구성됐다.

참여 사업자들은 특히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을 비롯해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신안 등 전남서부권 지역이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안군은 “어민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원만한 협의 도출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시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협의기간 단축 경험을 살려 올해에도 사전입지 진단(컨설팅), 절차 합리화, 소통 강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전남서부권(신안, 영광)에 이어 2주마다 △전남동부권(고흥, 여수 등) △동남권(부울경) △중부권(인천~전북) 등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번째 회의부터는 해상풍력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TF 일원들이 직접 가서,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듣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풍력발전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올해 이후는 풍력발전 시장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미온한 사업 추진의 원인이었던 주민수용성, 소재·부품·장비 및 기술 개발, 인허가 등의 문제가 TF 구성을 통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력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의 기술을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경쟁력을 키울만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빠른 속도로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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