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유럽, 2030년 모든 신규 건축물 ‘탄소제로’ 추진... 그린딜 추진 탄력

EU는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1조 유로의 자금 계획으로 ‘그린딜’이라는 기후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에너지, 건축, 산업, 수송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리노베이션 웨이브’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건물을 개보수하고 이로 인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이니셔티브다. 유럽 내에서 최소 3,500만호 이상의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 경제 달성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0%,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연간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특별 조치 필요성이 배경이 됐다.
EU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건물부문의 연간 에너지 성능개선은 1%에 불과하며 2030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 및 에너지 사용량 14% 절감이 필요하다.
EU는 리노베이션 웨이브를 통해 건물 에너지 성능 표준 마련 및 최저 기준적용 의무 도입으로 2030년까지 현 수준보다 연간 건물 개보수율 최소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U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에너지 소비량 감소, 일자리 창출, 거주자의 사람의 질 상승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12월 15일 리노베이션 웨이브 추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성능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EU집행위원회가 건물의 에너지효율 표준을 도입하기 위해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EPBD)’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2018년에 개정된 기존의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유럽 그린딜’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리노베이션 웨이브’를 시행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2030년 유럽의 모든 신규 건축물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제로배출 건물이어야 하며,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개보수를 시행할 때 지침에서 설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EU 최소 에너지성능 표준(MEPS)’도 제시됐는데, 이 표준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건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MEPS에 따라 에너지성능 인증서(EPC) 내에서 G 또는 F 등급을 부여받은 건물은 반드시 개선이 진행돼야 한다. G는 각 회원국별 에너지 성능이 가장 저조한 15% 건물에 해당하며, 나머지 건물은 G와 배출이 전혀 없는 등급인 A 사이에서 비례적으로 분포하도록 했다.
공공건물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은 2027년 1월 1일까지 최소 G등급 이상, 2030년 1월 1일까지는 최소 E등급 이상으로 정비·개선돼야 하며, 주거용 건물은 2030년 1월 1일까지 최소 G등급 이상, 2033년 1월 1일까지 최소 E등급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에너지성능 표준 발표와 더불어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2050년까지의 건물 개보수 계획 수립 의무가 EU 회원국에 부과됐는데, 회원국들의 계획은 2025년 1월 1일부터 매 5년 단위로 EU 집행위에 제출돼야 한다.
EURACTIV가 지난해 12월 1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화석연료 기반 난방보일러의 판매금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개별 회원국의 에너지 믹스와 건물의 난방시설 현황 등에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EU 차원에서 강제하기보다는 결정을 회원국에 맡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 카드리 심슨(Kadri Simson) 에너지위원은 “개정안은 전체 회원국의 화석연료 기반 난방보일러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회원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례로 화석연료 기반 난방보일러의 판매금지는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치다. 다만, EU 회원국은 건물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 EU에 제출할 시 난방부문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전략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전략에는 늦어도 2040년까지 냉·난방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로드맵과 2050년까지 회원국 내 건물을 제로 배출화하기 위한 경로가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