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2 환경부 ①] 탄소중립 이행 원년... 온실가스 감축 위한 전 분야 체계 마련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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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023년도 예산·기금부터 본격 도입 -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분야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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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올해 환경부 정책과 계획은 어떻게 될까? 환경부가 지난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내놨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올해에는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분야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되며,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 적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 전기·수소차 50만대(전기 44.6만대, 수소 5.4만대) 시대 이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컵 보증금제 시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지는 4대 핵심과제에 따른 세부 전략과 계획,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며 환경부의 2022년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해봤다.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환경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의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한해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탄소중립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더불어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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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중소기업의 감축활동 지원,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구매 등으로 확대한다. (사진=유토이미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준비

환경부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 이행의 차질 없는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또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 확대... 상생 시스템 수혈

또 산업, 공공 등에서의 감축노력을 탄탄히 뒷받침해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중소기업의 감축활동 지원,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구매 등으로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상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10개소, 100억원)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국고지원(국고 50%+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2021년 44개소 222억원에서 2022년 88개소 77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이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1개소, 100억원)도 진행한다.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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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추진 체계 개념도 (자료=환경부 제공)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시행... 6개 분야 활동 인정

탄소중립은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더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전기·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인센티브)과 참여대상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중 홍보 운동(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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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행동 포인트제 참여기업 현황(2022년 1월 현재, 자료=환경부 제공)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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