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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환경부 ②] 녹색사회로 가는길... 공정한 전환 동반돼야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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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 조성... 녹색금융 제도 안정화 노력 - 환경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3,859억원 집중 투자 -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 확대... 녹색소비·환경교육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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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 육성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침체된 시기를 보냈지만, 2021년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사회 전 부문이 친환경 전환에 집중한 해로 기록될만하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4대 핵심과제에 따른 세부 전략과 계획,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며 환경부의 2022년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올해에는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분야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되며,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 적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 전기·수소차 50만대(전기 44.6만대, 수소 5.4만대) 시대 이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컵 보증금제 시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환경부는 올해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 육성에 나선다.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해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롭게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며, 정책자금 총 2,000억원을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환경분야 진단 후 설비개선을 위한 종합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이 규제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 안전관리 제도(시스템)도 구축·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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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활 속 녹색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소비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강화에 나선다. (사진=공정거래뉴스)

녹색전환 위한 기술·인적 역량 강화

환경부는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을 강화에도 집중해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3,859억원을 들여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인프라),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또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해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4,500여명(15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녹색소비 확대와 환경교육 강화

생활 속 녹색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본보기를 조성하는 한편,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으뜸(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확대·개선하고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기구, 교통·여가·문화 관련제품,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제품의 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녹색소비 기반을 구축한다.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은 순환경제, 탄소감축, 환경보건 등 3대 환경성에 대한 전 과정 평가에 기반해 생활밀착형 제품 상위 3% 수준의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진다.

더불어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지역 탄소중립 선도 모델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신규로 선정하여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된 바, 이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교육부 협업 모델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력 역량 강화 등 기후환경교육 도움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를 추진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 한 환경 전문가는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산업화를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뤄온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공정하고 유연한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소비, 교육, 인식 전환에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고 문화적 영향과 홍보에도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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