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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환경부 ④] 함께하는 자원순환 실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이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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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열분해시설 4개소 신설 - 1회용 컵 보증금 300원... 회수율 ‘관건’ - 자원순환 위한 지자체 적극 의지 필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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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자원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선도할 수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카페와 식당 등에서 소비되는 1회용품, 플라스틱 등의 자원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는 고스란히 1회용품 쓰레기 증가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주문하기 전 1회용품을 받지 않거나, 쓰여진 자원을 재사용, 재활용하는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순환경제 선도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4대 핵심과제에 따른 세부 전략과 계획,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며 환경부의 2022년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올해에는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분야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도입되며,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 적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 전기·수소차 50만대(전기 44.6만대, 수소 5.4만대) 시대 이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컵 보증금제 시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열분해시설 4개소 신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해 기존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열분해유를 주로 보일러 등의 연료로 활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지난해 9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3개 회사가 이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열분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2022년 공공 열분해시설 4개소 신설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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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액은 300원으로 결정됐으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1회용 컵 보증금 300원... 회수율 ‘관건’

환경부는 1회용 컵에 대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매장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결정됐으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2021년 6월 설립)’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 24일부터는 3,000m2이상 기존 대규모 점포, 165m2이상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및 음식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 보관시설 구축 등을 국비 8억원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국비 12억원을 들여 음식점(경기도, 경북 구미시), 장례식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청주시, 세종시 등 7개 지자체)에 다회용 배달용기, 컵, 식기 등의 구매·세척비용도 지원한다.

자원순환 위한 지자체 적극 의지 필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유가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른 수거 불안 해소를 위해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시군구)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매각 단가 및 물량 변동 사유)을 조정할 수 있게 가격연동제가 적용된다. 또한, 대행업체가 수거거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책임수거로 전환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공공책임수거 시행에 앞서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책임수거 지침(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종이, 유리, 고철뿐만 아니라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에게도 2023년 1월부터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의 지역단위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지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한다.

특정 지자체(시군구)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법정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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