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NDC 달성... 국제탄소시장 활용 선도해야

지난해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는 세계 각국이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 있으며, 12월 23일 상향된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과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부와 기후변화센터는 27일,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및 국내제도 연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외부감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부감축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실적을 발급받아 국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상향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국내 감축(24.1% → 35.4%)과 국외 감축(2.2% → 4.6%) 비중이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부담 완화 및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COP26에서 완성된 파리협정 이행규칙 하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과 이를 위한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국내 제도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본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을 참석자 별로 정리했다.

기후변화센터 최재철 공동대표
(개회사)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각국이 어떤 메커니즘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는 국가 여건에 달려있다. 국내 기업의 감축 역량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기조연설) NDC와 2050 탄소중립전략 이행·점검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과 파리협정 제6.2조 이행을 위한 민·관·산 간 협력 조정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해 자발적 상쇄 배출권 시장이 필요하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
상향된 NDC에서 국내외 감축 비중이 동시 확대됨에 따라 NDC 40% 달성을 위해서는 할당 기업의 내부감축과 배출권거래제 외부 영역에서의 감축, 정부의 국외감축 모두 중요하다. COP26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을 기회 삼아 다양한 감축 사업 기회를 선점하고,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외부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업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
한국에너지공단 임석기 온실가스감축팀장
국내 외부사업은 축소되는 반면에 국외 외부사업은 신청 및 등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신규사업 등 발굴로 외부감축사업을 확대해 국내 배출권거래제뿐만 아니라 국가 NDC 달성에도 활용해야 한. 특히, 극소규모 사업이라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환경공단 이광호 상쇄제도운영부장
(COP26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국내외 상쇄배출권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외 사업의 경우 실제 감축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에코아이 하상선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상무
극소규모 사업은 모니터링 및 검증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에 비해 감축량이 미비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모니터링과 검증의 간소화 등을 인센티브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이충국 탄소배출권센터장
국내외 구분 없이 상쇄배출권을 제출할 수 있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효율적인 국외 사업을 선호한다. 결국 이것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된다. 국내외 제출 한도를 구분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6.2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장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IBK기업은행 유인식 팀장
배출권거래 시장 내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에게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옵션을 주는 것이다. 상쇄배출권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옵션을 규제하는 것으로 시장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연성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파리협정 6.2조, 6.4조를 리드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는 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또 보증과 담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업들의 해외 감축사업 노하우 개발을 위해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가 10%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기후변화센터도 당시 정부 정책에 맞춰 개도국 정부와 사업을 개발했지만, 기업들의 편법과 정부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사업의 본래 취지가 무산됐다. 국제탄소시장의 몰이해와 이에 따른 정책 변경으로 개도국 정부와 협력 기회를 놓친 것이다.
앞으로 국외 감축사업이 중요함에 따라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극소규모 감축사업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인력 창출도 적극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위원회 백진우 기획총괄국 팀장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각국이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우리나라 기술과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할 시기이며, 이것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와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임에 따라 협력국을 선정하고 사업화, 부처의 역할, 세부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제정중인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국제 감축 사업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