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 역량 국제적 인정 받아... IAF와 협정 체결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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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규제에 대한 글로벌 인정기구 간 협력체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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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 MLA) 활용 및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카니즘 (자료=국립환경과학원 제공)

EU의 탄소국경조정을 비롯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대응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1월 중순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하고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지난해 11월 29일, ‘온실가스 검증’ 분야로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한 후 이뤄진 후속 조치이며, 지난 1월 17일 상위기구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검증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과학원은 국제표준(ISO)에 따른 배출량 검증분야 인정기구 지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온실가스 검증체계 및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의 경우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해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에 지난 2008년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를 참고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인정협력기구 회원국 간 양자협력 사업 등 국외 감축사업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향후 민간 부분의 산정·보고·검증(MRV) 활성화를 위한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결과가 상대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과학원은 한-유럽연합 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새로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검증기관 인정기준 국제표준(ISO14065)’에 맞춰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녹색금융’ 상품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시범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무역기술장벽 등 해외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중복 검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김동진 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 분야의 국가 대표 인정기구로 탄소중립을 대응할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 및 제품 탄소 내재량 등에 대한 검증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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