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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접수 시작... 3,088억원 융자 지원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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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신청 접수 2월 7일부터... 탄소중립 실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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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2022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접수를 2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절약형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 융자 지원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을 받는다. 총 87개 대상설비에 대해 3,0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저탄소·고효율 구조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2022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접수를 2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시설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 사업예산은 3,088억원 규모로 총 87개 대상설비 및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융자금 신청은 중견·공공기관·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70%, 절약시설설치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소요자금의 90%, ESCO투자사업과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은 소요자금의 100%까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기업들이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기업들의 불안정한 경영환경 때문에 자금 추천을 받은 후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추천을 포기하는 경우, 검토 마감기간 등을 종전보다 2개월가량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변경 또는 추천 포기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며,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올인원 차세대 융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한 달 동안 설비별로 신청기간을 별도 운영한다. 7일부터 11일까지 1차로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2차로 14일부터 18일까지 87개 전체 설비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이후 신청 사업에 대한 서류심사, 에너지절감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올인원 차세대 융자시스템을 참고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첫걸음”이라며,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된 기업들에게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적극 지원해 산업부문 국가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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