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올해 전기차 3만대 시대 연다... 상반기에만 4,500대 보급

공정거래뉴스 기자
입력
수정
올해 제주도 내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 7% 도달할 것
ee1c124499767ed568a8801a29e3673e
현재 제주도는 전기차 등록대수가 2만5,571대로 목표한 전기차 보급이 완료되면 3만대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사진=유토이미지)

국내 지자체 중 전기차 보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4,500대, 연내 5,5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차 등록대수는 2만5,571대로 목표한 전기차 보급이 완료되면 3만대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9일 공고했다.

전기차 상반기 4,500대, 연내 5,500대 보급 목표

제주도는 정부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했고 상반기에 승용 3,000, 화물 1,500 등 전기차 4,500대 범위 내에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목표는 5,500대다.

작년 말 기준 제주도 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6.35%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되면 전기차가 약 7%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전기차 점유율은 약 0.9%에 불과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공모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0%가 추가 지원된다”며,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5,500만원 미만 전액지원 △5,500만~8,500만원 미만 50%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차등을 뒀다”고 전했다.

제주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5,500만원 미만 차량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인하된 경우, 최대 50만원, 인하액의 30%를 추가지원한다. 단, 이 경우도 국비 보조금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반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입 후 해외 수출 시 의무 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외반출을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6ebe0e1cb0003f529a021aa4d82909b2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미리 파악해 수요관리 체계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기자 구매 보조금 개요 (자료=제주도 제공)

도비 보조금 하향... 택시 및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추가 지원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면, 승용 50만원 하향 조정(승용차 400만원), 소형화물 100만원 하향 조정(화물차 500만원)이 이뤄졌다. 또한 택시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로 전환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승용 최대 1,100만원(차등), 승용(초소형) 800만원, 소형화물 최대 1,900만원, 경형화물 1,500만원, 초소형 화물 1,000만원을 지원한다.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 자동차의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등을 고려해 국비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 택시는 국비 최대 700만원 외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차(LPG 제외)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외 전기차 판매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공고일 이후 1주일 이내에는 제주도에 사전등록한 판매점에 한해 제주도 전기차 보급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7월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구매자를 포함해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며,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격으로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제주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도내에 전기차 2만5,571대가 등록돼 올해 보급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3만대를 달성할 경우, 환경적 편익과 연료비 절감 등 연간 134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뉴스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