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양광 EPR 미이행 부과금 727원... 업계 의견수렴 없이 결정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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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협회, 업계 의견 “미이행 부과금 신설안 수용할 수 없어”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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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협회가 환경부의 2023년 태양광 폐패널 EPR 시행에 따른 미이행 부과금과 관련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유토이미지)

태양광산업협회가 환경부의 2023년 태양광 폐패널 EPR 시행에 따른 미이행 부과금과 관련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한 이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또한 부재하다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내년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을 공개했다.

의무자별 출고량과 매입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량과 회수의무량이 산정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단위비용 1kg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 1kg당 94원을 기준으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부과된다.

재활용의무량은 총 재활용의무량×(의무자별 출고량/전체 의무자의 총 출고량)으로 정했으며, 회수의무량은 총 재활용의무량×반영계수(0~0.5)×(의무자별 매입량/전체 의무자의 총 매입량)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재활용·회수부과금은 기준비용(재활용·회수 단위비용×산정지수)×의무 미달성량+가산금액(15~30%)으로 산정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환경부는 미이행 부과금에 대해 입법 예고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과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선행해야 할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한 이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협회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산업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3자 간의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협회와 실증사업을 진행해 EPR 도입을 준비하기로 협약했으나 EPR 도입을 눈앞에 앞둔 지금까지 운영할 주체·운영방법·시범사업 등 무엇 하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EPR을 준비하기 위한 협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이행 부과금부터 공지한 환경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회는 대다수의 국내 모듈 기업들 역시 업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입법예고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산정·검증돼야 할 단위비용에 대해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재활용 단위비용 1kg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 1kg당 94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산정 근거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미이행 부과금을 공지했으나 재활용 의무량에 대한 정보, 재활용 의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재사용에 대한 실적 인증 기준 등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다수의 국내 모듈 기업들은 환경부가 태양광 재활용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금을 공지한 사실에 대해 난색을 보이며, 공제조합 설립과 시범사업을 통해 부과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협회는 모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미이행 부과금 신설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입법예고 이전에 EPR을 운영할 주체와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부과금을 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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