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소비자 통지의무 구체화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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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년 3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규칙과 지침에 따라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 납입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방식은 전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 의무가 명시되었다.
공정위는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고, 평균 10여 년에 달하는 장기 계약 특성상 계약 주요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23년 3월 말 기준 약 833만 명에 달하는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올해 3월부터 정기적으로 계약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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