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쉬워져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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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로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일,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과정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지역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지방에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확인·검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월 평균 600여 건에 달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을 모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일괄 송부해 왔으나, 지자체의 인력·시간 한계로 모든 안건을 제때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24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는 분야와 주요 이슈를 사전 파악해, 해당 주제의 법률안을 우선 선별해 제공하는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지방자치 관련 국회 의원입법 발의현황’ 자료의 주제어 분류 기능을 강화해, 지자체가 ‘의무부과’ 등 특정 핵심어만 검색하면 관련 법률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모든 제·개정 법률안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점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제 전문성을 활용해 지자체의 법률안 검토 과정도 직접 지원한다. 지자체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법제처가 법리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 그 결과를 지자체와 소관 부처, 국회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적시에 입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부처와 국회가 해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이완규 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법제처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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