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제처, 방위산업 현장 찾아 ‘현장 목소리 담는 법령’ 추진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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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7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방문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국내 방위산업 업체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방산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된 개정안은 국내 방산업체가 생산한 군수품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부 품질인증 제도인 ‘DQ(Defense Quality) 마크 인증제도’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제처는 제도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진행했다.

DQ마크 인증제도는 국내 기업이 생산한 군수품 중 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술력과 품질을 인증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간담회에는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비롯하여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K-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령이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개정안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해 정비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은 “방위산업처럼 전문성이 높은 분야는 사무실 자료만으로는 제정·개정 취지와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법령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법제처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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