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방문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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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국장 등 법령심사 관계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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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로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0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장소에 설치된 그네·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는 설치검사와 안전점검 등 법적 안전관리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에 법제처는 국립중앙과학관 현장을 직접 찾아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어린이 안전관리의 어려움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제안 등을 청취했다.

현장심사에는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을 비롯해 개정안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담당자도 참석해 관련 기관의 고충과 필요한 정부 지원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반영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는 이번 현장심사를 통해 수집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개정안 심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법령 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와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법령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 집행 상황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입법 과정과 관련된 현장을 찾아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법령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법제처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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