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위,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부정거래 등 적발
이병호 기자
입력
수정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내세워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 투자금을 모집한 사건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경영진은 실질적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사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마치 기업이 성장 중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속여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증권 발행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를 누락한 점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관련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히 보고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 자원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이병호 기자
밴드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