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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관련 금융감독원에 검사지원 요청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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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른 것으로, 전문 검사 역량을 갖춘 금융감독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감독·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금융 안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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