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 위한 법제조정 성과공유 및 법제 지원 약속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창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이견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조정정책관실 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부서 공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신기술 기반 콘텐츠 산업의 법제적 과제를 폭넓게 검토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개최
이번 논의는 법제처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법제조정의 후속 조치다. 당시 법제처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적극적으로 창작·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 부처 간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한 바 있다.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법제 정비 필요성 공감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기술 활용 콘텐츠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만큼,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제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신기술 도입 속도가 빠른 만큼,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역시 조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 위한 법제적 지원 강화할 것”
법제처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법제조정이 신기술 활용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법제조정과 각종 법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