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오는 4월 29일(월)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새롭게 마련된 지침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관리 절차를 구체화해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관련 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절차가 상세히 규정됐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책임 규정
△취급시설 보안, 취급·기록·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자체검사 절차 명문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행 방법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 절차 규정 등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독자적 관리매뉴얼의 부재와 담당자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이러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명확한 기준 제공을 통해 통일된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금년 8월까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절차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은 생물작용제 보안관리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가이드라인 배포 등 추가 지원을 통해 관련 업계와 연구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