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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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고

대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과 관련한 등기 절차에서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의 등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위해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제7조의3을 신설했으며, 개정 규칙은 5월 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됐다.

현재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1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양수 또는 경·공매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이 모두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절차 등 피해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 관련 비용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로 등록면허세·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에 이어 등기수수료까지 면제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6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지방세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해 초 소위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마련하고, 임대인 송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예규도 개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신탁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신탁원부 확인 미비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제도 개선은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대법원의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자료출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이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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